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중단됐던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다시 시행됩니다. 용인시에서 공문을 따로 발송한 것이 없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부리나케 찾아봤네요.. 먼저 1차로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2차로 11월 24일부터 추가로 시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11월 24일부터는 더욱 규제가 강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1. 용인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1.1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
1.2 11월 24일부터 시행
2.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컵 보증금제
3. 포스터 공유(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금지 _환경부)
1. 용인시 일회용품 사용 규제
1.1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
이번 일회용품 사용규제로 가장 화두 되고 있는 업종은 바로 카페인데요.
주요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장 내, 종이컵을 제외한 일회용컵 사용 금지
2) 그 외 종이컵, 뚜껑, 빨때 등은 11월부터 규제
3) 추가. 과태료 처분은 유예 (3월 30일에 정해짐.)
1.2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내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이컵을 포함한 모든 일회용 종이컵은 매장내 사용 금지
2) 그 외 플라스틱 막대 및 빨대도 매장내 사용 금지
2.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컵 보증금제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컵 보증금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1. 커피ㆍ음료ㆍ제과제빵ㆍ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2.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용인시 처인구 외식업부에서는 6월 1일부터로 공지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 용인시부터 먼저하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고지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출처: 환경부 _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286&boardId=1504440&boardMasterId=1
3. 포스터 공유(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금지 _환경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포스터입니다. 첨부한 파일을 다운 받으시거나, 출처 링크를 통해 아래 이미지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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